복지사업 늘go~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줄go~ 부동산종합증명 발급되go~ 특정건축물 양성화되go~!

도로명주소 사용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6억 이하 1%·6억 초과~9억 2%로 인하
독거노인과 발달장애인 및 부모에 대한 복지제도 신설·무허가 건물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위반 건축물 양성화 1월 17일부터 1년간 실시·사업추진 실적 없는 정비구역 해제
택시 안심서비스 시행으로 귀갓길 안전 이상무·응급구급차 이용요금은 큰폭 인상

새해를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제정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한다. 2014년 평택시는 복지·세정·보건·건축·축산·일반행정·지적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3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분야의 혜택이 넓어지고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편집자주 -

 
일반행정분야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새해부터 모든 주소표기에 ‘도로명주소’ 사용이 본격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다.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 검색창에 지번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에서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 스티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
경기도소방본부는 새해부터 도내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좀 더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소방법 위반업소 신고 등 클린신고센터가 통합 운영되며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교육훈련자료 등도 통합 제공되게 된다.

■ 디자인 자문관제도 도입 시행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위탁건축물, 경기도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해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해 공공디자인분야를 총괄한 ‘디자인 자문관제도’를 도입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정분야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
새해부터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적용세율은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와 다주택 4%이였으나 새해부터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변경된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 10% 수준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새해부터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로 전환된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개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소득분을 우선으로 변경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 등록·대금지급 정지·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과 검사권·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등이 시행된다.


경제분야

■ 중소기업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설립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에는 업체 당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 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 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원·시비 37억 5000만 원 등 187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분야

 
■ 식품접객업 전면 금연 적용
새해부터 식품접객업에 대한 전면 금연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현재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에 대해 적용됐으나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에 대해 시행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0~100㎡에 대해 시행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적용 변경
둘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해 출산장려 지급액은 둘째아 50만 원·세째아 100만 원·네째아 이상 200만 원이 동일 적용된다. 그러나 거주기간 적용기준은 변경된다. 기존 신생아의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8024-4351)·송탄보건소(8024-7241)·안중보건지소(8024-8641)로 문의하면 된다.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최근 문제가 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 농도기준 120ug/㎡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ug/㎡일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복지분야

 
■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사업
65세 이상의 실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유출감지기·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다. 5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가운데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2순위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3순위는 지방자치단체 인정자(전체 인원의 10% 초과 금지)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8024-3114)로 문의하면 된다.

■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서비스가 지원된다.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중 소득수준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월 최대 16만 원이 6개월 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8024-3054)로 문의하면 된다.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사업
발달장애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 선임비용과 활동비가 지원된다. 후견인 심판청구비용이 1회 50만 원, 후견인 활동비는 월 10만 원 이내로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8024-3054)로 문의하면 된다.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2014년 10월부터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제공은 시·군별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입석이 제한돼 빈자리가 없는 경우 승차가 불가하며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도로에 대한 도로소통정보만 제공되던 교통정보시스템은 각종 공사와 행사·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 인터넷 꿈지기 활동
경기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 꿈지기’가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건에 대해 건당 3시간 씩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택시 안심서비스 시행(NFC기술)
새해부터 택시를 믿고 탈 수 있는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스마트폰과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서비스로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승객이 택시 안 조수석에 부착된 NFC 장치에 스마트폰을 대면 택시 회사이름·차량번호·연락처·승차시간 등 탑승정보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택시 내 1700대 택시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5년까지 경기도내 시·군 자체사업으로 시행 추진된다. 향후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이 연계 추진된다.

■ 응급구급차 이용요금 인상
민간이송업 응급구급차 이용요금이 2014년 6월 5일부터 인상된다. 일반구급차는 기본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며 10km 초과 시 추가 1km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 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10km 초과 시 추가 1km 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또는 특수구급차의 오전 1시부터 4시까지의 심야시간 대 할증도 20% 가산되며 민간이송업 차량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운영된다.

 


건축분야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받을 수 있는 양성화 기간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 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본청(8024-4182), 송탄출장소(8024-6533~6), 안중출장소(8024-8471)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추진 실적 없는 정비구역 해제
경기도는 새해부터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추정분담금·사업의 경제성·주택분양률 전망·조합설립 가능성·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가 추진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2013년 10월 공포됐다.


축산분야

■ 젖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과 휴대 간소화
현재 젖소 도축과 농장 거래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평택시에서 발급받아 휴대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 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소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검사증명서 간소화를 추진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젖소 브루셀라병 검사결과가 확인 될 경우 증명서 발급이나 휴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거래 또는 도축신청 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안심장보기’ 또는 ‘이력’으로 조회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축수산과(8024-3811)로 문의하면 된다.


지적분야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
부동산 공적장부는 지적 7종·건축물 4종·토지이용 1종·가격 3종 등 모두 15종에 이른다. 기존에는 모두 개별 발급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 시행한다. 또한 2015년부터는 등기 3종까지 18종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 시행해 부동산종합시스템의 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 현재 방식의 개별 공적장부 신청과 개별 사용목적에 맞는 맞춤형 발급도 가능하다.

 


문화·관광분야

■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된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매년 1000개씩 5000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심층상담과 자살우려계층 발굴·돌봄사업을 담당할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파주 캠프그리브스는 DMZ 안보체험관으로 변신해 연간 70회의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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