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상치안 확립 특별대책 시행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2일까지 10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 어선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 행위, 선원 임금착취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안정한 북한 정세변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한 어로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해경은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바닷가에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수요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을 행사장 인근 해역에 집중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구조 즉응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양식장 절도 등 민생 침해사범과 소금·젓갈류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중심 형사활동을 통해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등 현장투입 구조·구난 대원을 24시간 대기시키는 등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 122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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