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정부포상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2013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근정 훈·포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훈법’ 12조에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는 없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 훈·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없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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