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4년 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요?

A│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였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공휴일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4년 대체휴일제가 추석연휴부터 첫 적용된다.
특히 첫 적용되는 추석 연휴는 9월 7일 일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3일인대,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져 대체휴일제 적용시 9월 10일 수요일까지 연휴가 된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는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체휴일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일반 사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2014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여 대체휴일을 시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Q│2014년 최저임금은?

A│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이 적용된다. 201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에서 인상된 것이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 1680원이고, 40시간 기준 월급은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2013년부터 일을 해왔더라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시급 5210원 이상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고 최저임금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Q│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나요?

A│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은 30세 미만은 180만원(휴업수당 126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60만원(휴업수당 182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00만원(휴업수당 21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280만원(휴업수당 196만원), 60세 이상은 201만원(휴업수당 147만원)이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이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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