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특별법등 2013년도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지역 부동산 처분 시 추과과세 항구화 등의 부동산 투자 규제가 풀려 부동산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먼저 과도한 투자 규제사항 중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말할 수 있다. 1세대 다주택자 중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 시 양도차익에 50%을, 3주택자가 주택을 처분 시 양도차익에 60%씩 양도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서 한시법으로서 부과해 오던 양도세 중과를 2013년 12월까지 기본세율 6~38%만큼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납부토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완전 폐지됨으로서 6~38%에 해당하는 기본세율만큼만 신고 납부 하면 된다.
두 번째는 부재지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처분 시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지 않고 있거나 자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하여 보유기 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60%(주민세 10%)를 양도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했다. 외지인의 토지매매 거래에 있어 발목을 잡는 법으로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장기간 침체기를 가져왔고, 언론으로부터도 과도한 규제라는 오명을 받아 온 독소조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는 6~38%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2015년 이후부터는 6~38%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추가 과세토록 하여 다소나마 아쉬움을 뒤로 한다.
세 번째는 주택·토지 부동산 단기 처분에 따른 양도세 중과 규정이 부동산 투자에 발목을 잡아 왔는데 2014년부터는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이나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 할 경우 양도차익에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할 경우 양도 차익에 40%를 양도세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토지를 처분 할 경우 양도차익에 50%, 주택은 40%를 적용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토지를 처분할 경우 토지는 양도차익에 40%를, 주택은 6~38%의 기본세율 을 적용함으로서 단기처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들 지역을 주택 또는 토지 투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를 하도 록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없다. 만약, 투기지역에서 3주택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6~39% )에 10%를 초과해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투기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 추과 과세를 항구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 완화, 단기보유 토지·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등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양도세 과세체계를 법 제정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매매거래 시장에서 부동산투자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 참여자에게 기회요인으로 다가온다. 시장 참여자의 투자와 처분 시 이들 정책을 잘 활용함으로서 부의 재테크를 꿈 꿀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여 많은 이윤을 남겼다지만 절세를 하지 못한다면 투자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의 세테크는 처분하기 이전, 즉 관리에서 필요한 작업이며 투자이상으로 중요한 기술이 됐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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