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신세계이마트 회사가 이마트 2호점을 확장하려고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대지 4500평에 연건평 1만 4000평·주차장 685대 규모로 가히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평택같이 도농복합도시에 중소상인들 모두를 몰락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말아 먹을 수밖에 없는 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확장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평택지역의 경제가 재벌대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업종들이 대부분 망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유통재벌에 평택의 부가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되는 빨대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택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의 중소도시 경제가 송두리째 말라 죽게 되는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평택시 상가 전체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형마트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반기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 계신다. 우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역이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가가 오르는 것은 당장 집을 팔고 떠날 분이 아니면 보유 세금이 오를 뿐이지 미실현 이익에서 무슨 득이 있겠나?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 교통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호점의 주차장 수용규모가 685대다. 이것이 다 찰 것을 예상한다면 낮 시간만 따져 봐도 많은 수의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아마  미세먼지, 그리고 소음 등을 생각할 때 주택의 환경으로는 좋은 조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마트가 왕성하게 영업을 하게 되면 시내 가게의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대형마트의 강력한 경쟁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의 대형마트들의 독점이윤을 위한 가격 횡포나 서비스 악화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사라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 어려워지고 독점가격으로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 주부교실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묶음상품이 낱개상품보다 개당 단가가 비싼 경우가 많다.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다. 또 대형마트는 농산물 등 미끼상품을 이용하여 가격이 싸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재래시장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어쨌든 대형마트가 큰 규모로 확장했을 때 시내 상가나 전통시장에 닥칠 어려움은 심각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지난해 1월에 이뤄졌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평택시는 서울시·수원시 등과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이의 재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서울이 인구밀도가 1만 7255명/㎢, 수원이 9,738명/㎢인데 반하여 평택은 현재 966명/㎢다. 인구밀도로 볼 때 서울의 18분의 1이고 수원의 10분의 1정도다. 대도시를 비교했을 때 평택은 단순 비교해도 거리제한을 10km 내지 18km로 제한해야 대도시의 거리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인 안성시나 천안시까지 포함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 규제효과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합법이라고 우기며 대형마트 입점을 밀어붙이는 신세계이마트 측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재벌의 잘못된 행태를 보일 뿐이다.
우리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전통시장을 말살하려는 이마트 등 유통재벌의 음모에 맞서 평택지역의 깨어있는 시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인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서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전통시장을 보전하고자 한다. 상인과 시민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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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운영위원장·평생교육사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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