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일제갱신·직불금 통합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이 하나로 통합되고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에 농가 구성원·유통과 가공·소득과 자산정보·부채정보가 추가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쌀직불금·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직불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법인은 7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이며 농가편의를 위해 농관원 직원이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농가에서는 마을 통·이장이나 우편으로 수령한 신청서에 변동 또는 추가내역을 기재해 읍·면·동별 방문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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