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약사회, 정부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성명 발표
제52회 정기총회, 법인약국 허용 거부 입장 표명해

 
평택시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공식발표에 대해 영리나 비영리 어떤 형태로든 법인약국의 허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평택시약사회는 1월 4일 동삭동 결혼하는날 웨딩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의를 담은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법인약국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의 합법적인 약국들이 개설자인 약사가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 정상적인 약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면대약국들에서는 경영이 실제 소유주의 욕심에 좌우지돼 질 낮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온갖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 불법 면대약국을 관리 단속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양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법인약국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자본이 약국에 침투하게 될 경우 도태된 동네약국들이 폐업하게 되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만일 회사형태의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주게 되면 약국 관련 한미FTA 유보조항이 무력화되고 종국에는 그들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회원들은 이에 따라 ▲국민에게도 약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영리, 비영리 어떤 형태로든 법인약국 허용을 거부한다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의료서비스 공백지역에서 국민을 지키고 있는 동네약국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을 시행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명구 평택시약사회장은 “우리 앞에 큰 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내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단결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약사직능이 거대자본에 종속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회원들은 약국에서 성실한 약사업무와 회원 약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윤리를 갖춰 의약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시약사회는 평택지역 내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500만 원 상당의 실버카를 평택시에 기증하고 모범을 보이는 약사들을 표창했다. 약사대상은 동서약국 변열규 약사가 수상했으며 경기도 약사회장상은 구세약국 정호정·태평약국 원주헌 약사가, 평택시장상은 부영약국 배은옥·늘푸른약국 이수정·광혜당약국 문민선 약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평택시약사회 정기총회에는 원유철 국회의원과 김선기 평택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원, 고인정 경기도의회 의원, 양의조 의사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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