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수요 집중기 대비, 제수·선물용품 집중단속

평택직할세관이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소비증가에 편승한 먹을거리 불법 반입을 근절하고 수입물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 반입 먹을거리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세관은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위주로 밀수입 등 불법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제수용 농축수산물 밀수입·수입물품 보세창고 무단방출·원산지 세탁 우회 반입·분할 또는 재포장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보따리상의 중국산 농산물 수집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터미널 주변 정보 수집이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 우려가 높은 수입하물은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해 전량 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설 명절 기간 중에는 평택시와 합동으로 백화점·할인마트·재래시장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불량 먹을거리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먹을거리나 원산지 표시 의심사항 또는 밀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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