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월 16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고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박덕흠·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월 16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역구가 공석이 된 지역의 경우 오는 7월 재보선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재영 의원의 형선고 여부에 따라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2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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