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불액 263억 원, 2012년보다 39억 원 늘어
평택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강화·검찰과 협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할구역인 평택·안성·오산시 소재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9일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체불임금은 263억 원으로 2012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224억 원에 비해 39억 원인 17.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근로감독과 비상근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평택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평택 미군부대 공사·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등 대형공사 급증으로 체불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하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청산활동을 강화하고 악덕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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