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단 기자회견, 경기도와 합의한 동의서 내용 공개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 안전장치, “평택시 방해 말라” 성명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해제 위기를 벗어난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참여 방식이 ‘투자’가 아닌 ‘보상금 유보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유보금 출자에 동의한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주민대표 간 각종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하는 등 사업 정상화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브레인시티통합지주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도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기도와 합의된 동의서 내용과 주민이 직접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브레시티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평택시의 부정적 반응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내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월 9일 경기도와 주민대표 사이에 최종 합의해 수정한 동의서는 보상을 전제로 한 ‘보상금 유보’라는 점에서 기존 초안과는 상당부분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기도·시행사·주민대표가 공동으로 참여·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새롭게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합의된 동의서에 의하면 기본 방향은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 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감정평가액 총 3800억 원 기금조성’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을 전제로 전체 보상금액 중 일부를 유보해 평택시 지분 20%를 대체’로 바뀌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금융사 몰취’ 부분도 ‘잔여 보상금 수령 및 토지소유권 이전 때까지 유보’로 문구가 변경됐다.
유보금의 반환조건과 기타 유보 조건은 사업진행 현황을 감안해 추후 토지주·금융사·시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하에 정하기로 결정됐으며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인감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은 경기도의 요구에 따른 주민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제출용으로 한정되며 담보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용 등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가 언제부터 수용지역 주민을 걱정했는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주민피해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12월 31일 부로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평택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현재는 경기도·수용지역주민·시행사 3자가 합의한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다.
주민대표단은 기자회견 말미에 성명을 통해 “평택시가 브레인시티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수용지역 주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유보 보상금을 5~6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 ▲파산하면 주민 피해가 걱정이다 ▲브레인시티사업이 해제되더라도 성균관대학교는 유치하겠다며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고 평택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대표단은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통해 “시장이 거부한 브레인시티사업을 수용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유보를 통해 추진하려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평택시장은 당연히 해야 할 브레인시티사업을 왜 안한다고 하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10% 지분 참여로 수용지역 주민과 합심해 평택의 미래를 위한 성균관대학교 유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천명해 평택시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평택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1차 기한인 1월 17일 경기도에 제출할 38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의 동의서 확보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2·3차 기한이 되기 전에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브레인시티통합지주협의회·농지대책위원회는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  강당에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이번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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