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정품가 4억 8000여만 원 어치 가짜 명품 압수

 
평택해경이 1월 10일 해외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명품 여성용 구두와 가방·지갑 등을 모바일 메신저로 판매한 업자 옥 모(남, 43)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옥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가짜 유명상표를 붙인 국내에서 제조한 여성용 구두와 중국에서 제조해 밀수입된 가짜 명품가방·지갑 등을 구입한 후 서울 신당동 보관창고에 감추고 약 2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임자 옥 모 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과 지갑판매점·구두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옥 모 씨 소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해 옥 씨와 거래한 위조명품 판매업자 김 모(남, 47)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옥 씨의 보관창고에서 위조 명품구두·가방· 지갑·선글라스 등 정품 가격 4억 8000여만 원 어치 780여점을 압수했다.
평택해경 외사계장 양혁용 경위는 “이번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점조직 방식으로 가짜 명품을 거래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관련 공범 등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위조 명품구두 제조공장 소재지와 가방·지갑 수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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