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1월 14일부터 ‘간단 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 e-납부서비스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현금·신용카드만 있으면 위택스·인터넷지로·모든 금융기관의 CD기와 ATM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OCR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자체단체별로 제한적인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했으나 간단e납부 서비스시행 이후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주정차위반과태료·상하수도 요금·교통유발부담금·건설관련 부담금 8종은 2015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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