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허점 이용 15일 되기 전 판매·폐업신고 등 수법 사용
결손액 654억 원, 관세·지방세 동시 납부토록 세법 개정해야

 
평택항을 통해 유류를 수입해온 업체들이 세관 통과와 함께 납부하는 국세와는 달리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한 지방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 수백억 원의 지방세가 결손 처리되거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항을 통해 유류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관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세관 통과 시 관세를 내고 유류 값에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를 포함시킨 ‘주행세’를 세관 통과 후 15일 이내 관할 해당 관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 2002년 이후 지방세 납부 시효가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거나 받을 길이 없어 결손 처리된 지방세는 7개 업체에 모두 654억 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유류를 수입한 뒤 신고 시한인 15일 이전에 다른 곳에 유류를 모두 판매하는가 하면 폐업신고를 하는 수법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1년부터 58억 원의 주행세를 내지 않고 있는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펴고 있으나 수입업체가 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6개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주행세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고 매월 한차례씩 합계 금액을 울산으로 보낸 후 다시 통보받아 부과하는 등 시간상의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에서 발생한다.
결국 국세와 같이 통관할 때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지방세 탈루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징수된 ‘주행세’는 수입항이 있는 지자체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 보유대수 등 여러 조건을 대입해 전국 각지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즉 해당지자체는 수입 장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사무보조금을 제외한 특별한 혜택이 없어 징수와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관세와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함께 주행세 배정 시 수입항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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