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6배 비싸게 토지 매입”, 조합원들 “진상규명하라”
알박기 땅 소유주는 법무사 처·처형, 토지 중개료도 폭리

서정동 평택더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관계자에 의한 ‘알박기’로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월 16일 저녁 8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조합원 회의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평택더샵아파트가 들어선 서정주공2단지 부지 외에 추가로 3필지 1345㎡(407평)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이 선임한 법무사 한 모 씨가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미리 구매한 후 불과 1년 반 만에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조합에 되팔았다는 것이다.
평택더샵아파트 입주자대책위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 소유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법무사 한 모 씨의 처와 처형인 것으로 밝혀졌다다. 이들은 4억 5000여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조합에게 23여억 원에 되팔아 불과 1년 6개월 만에 18억 5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조합원이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설계 당시 해당 토지와는 상관없이 계획이 수립됐고 굳이 추가로 부지를 구입해야만 하는 이유도 명확치 않았다”며 “조합 간부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법적으로 법무사나 조합 임원 선임 등은 정식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나온 후에 해야 하는데 2003년 4월, 조합 창립총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각종 선임까지 마무리 지은 것부터 위법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제기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책회의에서는 평택시에 기부 채납하는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부정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시가로 2억여 원에 불과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억이라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은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법정 한도가 넘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13차례나 설계가 바뀌어 감리를 다시 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더샵아파트 재건축은 조합 간부들이 방만한 경영과 각종 부조리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대부분의 선량한 조합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나 당시 조합장을 맡아서 제반 사항을 추진했던 최 모 씨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해당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일조권 문제로 인한 고도제한과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문제로 용적률이 적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 별도로 토지매입위원회까지 구성해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토지주가 가격을 제시하며 그 이하는 팔 수 없다는 의사가 확고했고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손익을 계산한 결과 비싸지만 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도출돼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끝으로 최 씨는 “이번 사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며 “본인의 잘못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만약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를 고발한 당사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의 한 축인 한 모 법무사와 접촉한 조합원의 증언에 의하면 한 씨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보았을 뿐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토지주와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한편, 대책위는 ▲도로용지 매입과 관련한 비리 의혹 ▲추가 부지 매입 과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 2건에 대해 최 모 조합장과 한 모 법무사·공인중개사 안 모 씨 등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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