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담배종합-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진료비 환수를 위해서 ‘담배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담배소송문제의 출발은 첫째,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 354원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 라는 점이다.
둘째,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까지도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 7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또한 담배소송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인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州) 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주정부가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체계인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추가로 담배소송의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비용 환수를 위해 같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소송에서 이긴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발생률 이 최대 6.5배 높고, 2011년 기준 매년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해 흡연 손실액 1조 7000억 원은 사용자부담은 제외한 우리국민의 거의 한 달 치 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고, 선택 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 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금액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흡연자들에게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알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재정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앞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기 교수
국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