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해야 한다.

Q│1일 8시간·1주 40시간·주 5일을 기본근무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50%를 할증한 가산임금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그 자체가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으로 50%를 중복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A│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로 하고 있으며 당사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1주에 모두 52시간 한도로 근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는 이의가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로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경우는 연장근로일뿐 아니라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왔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지금 이 판결은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사건 법원판결문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라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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