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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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1월 16일, 고영한 대법관의 주심으로 열린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영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재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영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사 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3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이재영 의원은 기탁금 포함 1억 3000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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