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계 “면세점 입찰 규제, 외국 기업만 배불린 격” 주장
평택 관문마저 외지기업 차지, 지역기업 참여방안 모색필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 결과 화교 출신 이 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교흥’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배제한 면세점 운영권 입찰이 엉뚱한 외국 자본에게 수혜를 준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장품·관광 상품 등을 취급해 온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은 340㎡ 규모로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배제된 가운데 10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고 최저입찰가 2683만 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 1000만 원을 써낸 ‘교흥’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동대표인 이 씨가 화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업계에서 교흥을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라고 반발하면서 부터다. 2013년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대기업을 배제한 결과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운영권을 차지해 업계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지나친 경쟁으로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낙찰가를 보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은 모두 입찰이 가능토록 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계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흥이 창업된 후 30년 이상 한국에서 운영됐고 순수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업체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대표 이 씨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3세로 지난 1991년 귀화해 한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 역시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평택시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이 아니라 판매장 운영권을 준 것”이라며 “교흥은 관세청에 면허권을 신청해야 하며 관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자계 기업 수혜 논란을 떠나 평택시 관문인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마저 평택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가 가져갔다는 점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평택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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