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조업체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마다 하는데 얼마 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하던 일은 그대로 이고 다만 회사 대표만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퇴직금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A│영업(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명시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근로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고용승계·퇴직금·체불임금)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기왕에 발생한 퇴직금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책임을 지고, 양수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수자가 책임진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적·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과 관련해 일부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승계인 경우 퇴직금도 별도의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근무를 하다가 최종 퇴사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시에 양도자가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양수자와 근로자간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재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동의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회사의 양도 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 후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 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과 같이 사실상 회사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비록 이 과정에서 양도한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한 새로운 대표자와 재입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회사 측의 내부 업무처리와 내부 행정적 요구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적 사직서에 불과하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재입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도 최종 퇴사할 때 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기에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었다면 최종 퇴사시점에서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총액에 양도·양수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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