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즉,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4년 새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일명 ‘떳다방’과 ‘○방이’ 단속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에 부동산거래신고 후 거래대금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개정안 중 첫째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다. 본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게 된다. 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 등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강하게 단 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다소나 마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신설조항은 허위 광고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광고 시 표시사항의 의무화를 명문화했다. 표시사항으로는 성명·명칭·전화 번호·소재지 등을 표시 의무화했다. 이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기획부동산의 미끼 상품들을 광고시장에서 배척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서 행정 관청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시킨 조항이 눈에 띤다. 부동산 거래·매매신고 후 시장·군수는 거래대금의 지급 증명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인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한 제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부동산 중개업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데 따른 처벌조항이 지금껏 없어 암암리에 병행되어 왔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된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코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나 미끼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지켜볼 때 부동산 거래 및 임대시장에서 중개업자는 공인으로서 책무가 무겁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객의 자산을 이전·관리업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용시기를 올해부터로 하고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지난 한 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제도가 부동산 거래 및 임대 시장에서 잘 정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높이고 고객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을 잘 숙지하였으면 한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등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개설등록업소를 찾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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