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돈벌이보다 평택시민들의 경제 생존권이 우선돼야”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
“안성IC 초입 복합유통단지 들어서면 상권 초토화 우려”

 
평택시가 이마트 소사벌점 건축허가를 반려한데 이어 1월 24일 세교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시민대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자영업자 중소상공인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윤현수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 관점에서 본 이마트 2호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1주제 ‘평택 이마트 2호점 무엇이 문제인가’에 이어 ▲제2주제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원유철 국회의원과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고인정 경기도의회 의원, 임승근·고정윤·김숭호·김재균·양경석 시의회 의원, 정장선 전 국회의원,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 뜻을 같이 했다.
<평택시사신문>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신문 지상에 옮겨 중소상인과 시민들의 이마트 입점 반대 목소리를 요약해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경제 활성화 위해 사회적·법제도적 과제필요
추가 출점 막아내고 기존업체 철수 요구해야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국에 대형마트 500여개·재벌 슈퍼 1200여개가 진출해있고 변종 SSM인 상품 공급점까지 700여개가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평택에 이마트 2호점까지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초토화시키는 행위와 탐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출점 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난해 홈플러스 망원점이 전국 최초로 폐점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추가 폐점을 요구해야 한다. 평택에서도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를 넘어 SSM이나 상품 공급점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홈플러스 망원점은 1년 매출이 80억 원 대였는데 이 돈은 그동안 중앙 대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됐다. 이제 그 돈이 지역에서 돌게 되면 당연히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대형유통마트는 현재 월 2회 공휴일·12시부터 10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더욱 늘려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SSM의 일부 판매 품목제한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합정동 홈플러스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권고에 따라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다.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나 결제수단·배달지원·공동 할인전단 행사·버스정류장 지원·장보기 서비스 등에 대해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전통시장 자체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법제도적인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대형유통업체들 시장 독과점 폐해 막아야
유통산업발전협의체, 내부 분란 짚어내야

통계청이나 학회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나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60% 정도다. 대형마트들은 법률적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영업점 형태를 끊임없이 탈바꿈하면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한 중소업체를 조사한 결과 중소납품업체 70.1%가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는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형마트 2호점 규제 개선안으로 유통법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는 동안 소요되는 과정이 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같이 몸으로 막고 국회의원과도 같이 만들어야겠지만 상인단체 내부에서도 단결된 목소리로 대형마트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받은 최근 자료에 보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는 대형마트 휴일 제정과 영업시간 법제정을 가로막았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경기도 내 이마트 건축허가를 유통산업발전협의체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가 허락한 것이 사실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삶의 터전이나 시장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워야 할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를 해줬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한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협의체가 나서서 대형마트와 합의하고 있다. 밖에서 대형마트와 싸울 때 안에서 이런 협의체가 상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건 그만했으면 좋겠다. 상인연합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택과 안성 인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신세계가 이런 걸 전국에 6개, 경기도에만 4개를 지으려고 한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상가들은 다 죽는다. 함께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

 
■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할부결제는 빚내서 기업매출 높이는 소비형태
대형마트의 눈속임 마케팅은 과잉소비 부추겨

소비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독점이다. 대형마트의 공짜 할부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할부구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결제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충동소비를 늘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할부결제는 지금은 저렴하게 장바구니를 채우지만 나중에는 과거의 소비에 따른 결제금 납부로 인해 여유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할부결제가 주는 달콤한 단기보상은 친절한 도둑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빚내서 기업의 매출을 위해 소비하는 형태다.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뒤로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대형마트를 찾는 행위도 일종의 소비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할인제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누적시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무너져 소비자는 다양한 소비 공간을 잃었다. 또한 점점 골목상권까지 독점함으로써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도 사라졌다. 과잉 마케팅이나 눈속임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대형마트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유통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골목상권 붕괴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저하·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단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는 정부에 의해 강력히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이다.

 
■ 양창영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형마트 입점제한 완화로주택가까지 침투 용이
질서 없는 무제한 경쟁이 최선이 될 수 없어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나 SSM으로 불리는 유통대기업의 소매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입점 점에는 개설과정에 제한을 두는 등록제와 상생협력 촉진법에 관한 법률로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입점 후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판매품목 제한 등으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특히 입점단계에서 도시계획이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입점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SSM이나 대형마트가 상업지역을 넘어 주거지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됐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정책 기조에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질서 없는 무제한의 경쟁이 최선이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과 여러 가지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경쟁이다. 헌법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함께 경제 주체 간 균형 있는 발전으로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왜곡된 시장에는 개입도 허용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규제 원인 중 한 가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더 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신근식 경기도상인연합회 상생위원장
상인들도 법에 대해 관심 갖고 똘똘 뭉쳐야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점, 상인들에게 직격탄

우리 상인들도 법을 알고 똑똑해져야 한다. 이마트 2호점이 왜 문제인가. 경제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도소매진흥법’이 있었는데 그 법률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없애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변경된 것이다.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졌다.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다. 평택시에 현재 4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까지 상인들은 무엇을 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막아내야 한다.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하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한다. 우리 상인들이 무관심하고 무질서하니까 매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평택에 여섯 번 내려와 직접 걸어보면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한다. 안성에까지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시의원들·평택시 공무원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앞으로 5년 후에 전통시장 매출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유통환경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군포 상인들처럼 똘똘 뭉쳐 건축심의까지도 반려시킬 수 있다. 울산의 상인들처럼 똘똘 뭉치면 자치단체장도 행정소송에서 당할 줄 알면서도 반려할 것이다.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뭉치느냐에 달려있다.

 
■ 임경섭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분과장
건축허가가 먼저인 ‘유통상생법’은 형식적인 것
현행 ‘유통법’으로는 이마트 건립 막기 어려워

이마트 1호점을 폐쇄하고 2호점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평택시민은 모두 속았다. 롯데마트 들어올 때 우리는 무방비상태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아들이는 게 있다. 롯데마트는 주민들이 유통점이 들어서는 것을 절실히 원했다. 유통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그 땅을 481억에 매매했다고 한다. 이것을 시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마트는 평택시나 경기도나 LH가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현행 유통법으로는 이마트 건립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 지금의 ‘유통상생법’이나 ‘조정법’은 건축허가가 먼저다. 지역상생협의서나 상권영향평가서 또는 인구대비로 허가를 내준다면 ‘건축법’만 통과해서 건물허가를 내주기 전에 차단돼야 한다. 지금은 건축허가를 다 내준 다음에 조정하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이런 유통법은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지역에 침투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저지범시민대책회의’는 향후 동절기에는 홍보와 여론 형성을 추진하고 날씨가 풀리면 대규모 집회와 이벤트·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것이다.

■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부사장
안성 공도 복합유통단지 평택 경제 직격탄
전통시장 상인들 생존자체 걱정할 위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20만 3561㎡(6만 1577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아울렛·영화관·키즈파크·가전홈센터·문화센터·클리닉·카페거리·음식점·야외공연장·놀이시설·중고차 매매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초대형 시설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이라는 지리적 강점까지 지니고 있어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안성지역 고객들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충청권 북부지역까지 소비자를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의류매장·음식업체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건립계획들이 모두 실행된다면 평택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인구 20여만 명 거주 지역에 이마트 세 곳과 롯데마트 두 곳 등 다섯 곳의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과포화는 고객 유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지역 상인과의 갈등을 넘어 대형마트사이에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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