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다 없애려 합니다!

Q│용역 청소·경비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을 자신의 기본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108만원 수준이고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면 90만원 남짓 됩니다. 잔업과 휴일근무를 포함해도 임금총액이 적다보니 사업주들은 연간 200∼300%의 상여금 연간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자 사업주들이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분기별 또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조건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자에게 근무한 기간(일수)만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매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경우나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매월 분할지급 해오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3년간 체불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그로인해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소급청구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소급청구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있은 2013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당연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5210원이었고, 매월 20만원의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통상시급이 957원 가량 인상되어 6167원이 통상시급이 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야간근무 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시급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주들이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을 아예 없애거나 상여금 중 일부금액을 통상시급에 포함하여 인상시키고 상여금을 없애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등 변칙과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본인이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 지급조건을 바꾸거나 없애려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를 통한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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