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천편일률적 답변, 책임 회피에 급급

대중교통과 주차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평택시, 불분명한 주차단속과 체납금 징수로 인한 민원도 적지 않아 민원의 50% 가량이 교통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대부분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뻔한 인사라든지 “앞으로 잘 하겠으니 이해해 달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등의 두루뭉술한 대답을 듣기 위해 게시판을 찾아 힘들여 글을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두 달 전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민원을 올린 후 연락이 왔는데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단 한번도! 민원처리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말과 행동이 어찌 그리 다른지”라며 분개해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항의를 해 온 민원인에 대한 평택시 관련부서 담당자의 답변이다. “해당 사항(꼬리물기신호위반단속)은 평택경찰서 소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용 검토결과 민원처리기관이 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보면 평택시청의 소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신중한, 정말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답변이 없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교통영향평가 재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A, B, C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장기적으로 도로 확장이나 신호체계 개편을 통해 차량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민원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소 불명이나 행정 착오로 잘못된 체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그 처리에도 문제점이 도출됐다. 강 모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작년 2월에 주정차 위반 사항의 체납분 고지서가 날아온 것. “위반일시에는 살지도 않았던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놓고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체납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강 씨는 7만 2000원이면 될 과태료를 공무원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에 9만 2640원이나 내게 된 것.
이 민원에 대한 답변 또한 말문을 막히게 한다.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차량등록원부상에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에 살고 있던 주소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소지 변경 관계는 해당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마 “공무원들 간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시민의 피해조차 해당 시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고 시는 법적으로 할 일 다 했으니 나머지는 시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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