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발효, 신고만으로 토지거래 가능해져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

 
평택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7.13㎢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최종 해제돼 토지를 사고파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토지 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평택시는 2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택지역에 마지막 남은 27.13㎢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 3개월 만이다.
평택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20일 시 전체면적의 92.8%인 42만 1208㎢가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제 요구가 커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과 재지정이 반복됐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평택지역 토지 27.13㎢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면 해제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번 조치 이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은 지역은 시흥·광주·하남·과천·고양·구리·성남·부천 등 8개 시 46.96㎢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2월 6일부터 발효되며 평택지역의 모든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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