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가공사업 시설 기준 설정·점검 등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

 
제165회 평택시의회에서 김숭호 의원이 의원 발의한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들이 식품가공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갖춰 평택시장에게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이 조례는 법을 잘 몰랐거나 법은 알지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다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관련 제반법규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숭호 의원은 “평소 농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해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 해도 각종 제도와 법규 때문에 진행하기가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평택시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고 운영 등에 따른 각종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와 소규모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 ▲소규모 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점검 등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조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복 기자 sbbar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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