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길 열린다
전통시장·영세상권 보호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65회 평택시의회에서 김숭호 의원과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대상 조례안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상정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대상 조례안은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이 상정됐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거나 주목 받았던 조례를 조명한다. - 편집자 주 -

▲ 양경석 의원
■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 팽성읍 안정리 39번길 21 일원에 조성중인 ‘안정리스튜디오’와 향후 추진하게 될 스튜디오의 ▲명칭과 위치 ▲예술창작공간의 시설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입주작가 자격 요건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창작실 사용과 전시실 등 그 밖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 해지에 관한 사항 ▲평택시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평택시 발의로 상정됐다.
이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조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미료 안건’으로 처리된 유일한 조례다.
김기성 의원은 “창작스튜디오 수탁자가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주작가 공모와 선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 없이 시설만 관리하게 하는 것은 수탁운영자의 권한을 너무 폐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며 “평택시장이 많은 권한을 갖게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손상시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순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은 “입주작가를 시에서 모집하는 것은 평택시가 갖고 있는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설명했지만 논쟁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미료 안건’으로 처리됐다.

▲ 김기성 의원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설치를 도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평택시가 발의한 조례는 향후 소요되는 예산까지 반영해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추정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양경석 의원은 “평택시가 의회에 올리는 예산은 제도적인 측면과 자원·시설은 물론 추정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소요되는 예산을 첨부해 상정하는데 이 조례는 추정 예산과 조직 등이 제대로 명기되지 못했다”며, “평택시장이 올리는 조례가 아닌 의원발의 조례라고 천대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결국 조례가 갖는 본래 취지에 공감하고 지원 조직과 인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했다.

■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조례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대규모점포 개설시 등 등록 요건 강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이다.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고 구성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으로는 ▲관내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관내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평택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담당 과장 ▲관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대표 단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협의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할 조항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평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평택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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