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교 3학년 생·1031명 대상 설문조사
청약철회 인지도 30% 이내, 상담센터 잘 몰라

경기도내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경기도내 6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의 청약철회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 비율이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화점·마트·슈퍼·의류신발매장 등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도 87.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48.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40.8%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인지도 역시 41.5%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인지도는 60.5%, ‘특수거래 청약 철회여부’ 인지도는 71.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성년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생활을 하고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며 “청소년들이 소비생활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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