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1만 5000원, 원인은 아이들의 불장난
화재 이후 1936년 9월 6년제 학교로 인가

“경기도 진위군 청북면 신포(振威郡 靑北面 新浦)에 있는 청북공립보교(靑北公立普校)는 지은 지 9년 만에 지난 18일 오전 9시경에 전소(全燒)되었다는데, 그 원인은 동리에 사는 아이 3,4인이 교정(校庭)에서 놀다가 춥다고 교사(校舍) 부근에다 불을 놓고 쪼일 때 바람이 심하였으므로 그대로 교사에 붇게 되어 약 반 시간 만에 전소되었다 하며, 그 피해 금액은 1만 5천 원 가량이라는 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복구되리라 한다. 엄동에 집을 잃은 어린이 약 2백 명은 면사무소 창고와 학교 창고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게 되어 크게 지장은 없다 한다.(조선중앙일보 1934년 2월 23일)
예나 지금이나 한 겨울은 늘 불조심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불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 겨울 방학숙제 중의 하나가 불조심 포스터나 표어를 제출하는 거였다.
1934년 2월 18일 오전 9시경 청북면 신포 마을에 있던 청북공립보통학교(현 청북초등학교)가 불이나 전부 타버렸다. 청북공립보통학교는 1926년 9월 13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개교한 지 9년만인 불에 타버린 것이다. 당시 청북공립보통학교는 4년제였으며 240여 명이 재학 중이었다. 불이 난 원인은 학생들이 추위를 피해 학교 교사 부근에서 나무를 모아 불을 붙였다가 바람에 불길이 학교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학교 피해액은 1만 5000원이었지만 화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크게 염려가 없었다. 학교가 불에 타버리자 학생들은 청북면사무소와 학교 창고를 임시 교실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청북공립보교가 전소된 날이 신문 기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조선중앙일보>는 2월 18일, <동아일보>는 2월 18일과 3월 4일이다. 그리고 학교 연혁에는 1933년 2월 18일로 되어 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1934년 2월 18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이 난 원인도 ‘아이들의 불장난’과 ‘나무꾼의 실화’로 각각 보도됐다. 손해액도 1만 5000원과 1만 원으로 각각 차이가 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청북공립보통학교는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6년제는 1936년 9월에 가서야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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