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운영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가 필요하다”

입주작가 선정, 평택시가 필요 이상 권한 갖는 것은 ‘문제’
작가의 창작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시는 지원·감독 충실해야


▲ 김기성 평택시의회 의원
지난 2월 14일 폐회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집행부가 발의한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분류됐다. 이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김기성 의원을 만나 ‘미료안건’으로 남겨둔 사유를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 평택시가 발의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택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 목적은 팽성읍 안정리 39번길 21 일원에 설치 운영할 ‘안정리스튜디오’와 ‘그 밖에 평택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이유는 ▲예술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 ▲예술창작공간의 시설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입주작가 자격 요건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창작실 사용과 전시실 등 그 밖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과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에 관한 사항 ▲평택시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스튜디오의 주요 시설과 기능은
‘안정리스튜디오’는 ▲창작실 ▲전시실 ▲다목적실 ▲숙소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하며 스튜디오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작품 전시회와 공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 자원봉사 사업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있다.

▲ ‘안정리스튜디오’ 2층 연습실에서 연극 리허설을 진행중인 지역주민과 활동가들

■ 입주작가 제도는 무엇인가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운영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예술작가에게 주어진다.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작가 선정은 ‘평택시예술인창작공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계약체결 등 평택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하도록 해 창작실 1실을 제공하는데 입주작가가 연간 120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강제 퇴실당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스튜디오 입주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중지하게 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평택시예술인창작공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문화국장과 문예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으로 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 선정과 퇴실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스튜디오 위탁관리 등 모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갖는다.
■ 스튜디오 운영자 선정과 역할은
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택시장은 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역할과 의무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비품·그 밖의 재산 관리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불가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평택시에 기부채납 등이다.

■ 위탁 운영자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나
평택시가 발의한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창작스튜디오 수탁자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수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수탁자가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받아 소신과 철학을 갖고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작가 공모와 선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시설관리만을 맡아하는 것은 수탁운영자의 권한을 너무 폐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평택시장이 입주작가 공모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본다.
평택시는 입주작가를 시에서 모집하는 것이 평택시가 갖고 있는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 앞으로 이 조례는 어떻게 처리되나
안정리 구도심과 로데오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안정리스튜디오’가 준비되고 있다. 지금 구. 팽성보건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월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3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설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입주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평택시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이 조례는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평택시가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행히 평택시의회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감안해 평택시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안정리스튜디오’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 현명한 판단으로 ‘안정리스튜디오’가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올 3월 7일 개관 예정인 안정리스튜디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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