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로컬푸드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후보지, 접근성·연계성·확장성 고려 ‘농업생태공원’이 적합
단일사업 재원마련 어려워, 다양한 기관·정책 연계 필요해
현 ‘평택시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개정 제안


 
‘평택시로컬푸드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 24일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2013년 8월 추진보고회와 12월 중간보고에 이어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용역을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는 평택지역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계획의 연속성은 우수하나 행정업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자생력이 미흡하고 다양한 분야와 한정된 자원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실행력이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향후 평택지역 로컬푸드의 새로운 유통체계 발전전략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지면에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평택지역의 새로운 먹을거리운동의 유통허브가 될 ‘평택시로컬푸드센터’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주 -

 

■ 로컬푸드센터 부지 ‘오성면’ 타당

컨트롤타워 역할·6차 산업 거점기능 필요
‘로컬푸드센터’ 가공·판매·물류·소통 총괄
테마연계·확장성 등 ‘농업생태공원’ 타당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순환경제모델의 기능적 복합체로 푸드시스템적 관점에서는 종합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며 농업이나 농촌 관점에서는 6차 산업화의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우수한 입지여건·차별화된 평택의 가치제공과 활발한 소통활동이 필요하며 핵심거점으로서 생산부터 가공·판매·물류·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 부지 후보지로 ‘소사벌택지지구’와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생태공원’이 논의됐다. ‘소사벌택지지구’는 인구 밀집지역에 입지해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 택지로 개발된 부지로 인허가 추진의 용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접적 경쟁이 불가피하고 생산농가의 접근성이 부족하며 택지 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오성면 농업생태공원은 농업과 관련한 테마의 연계가 용이하고 평택시 중부권 랜드마크를 육성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회피 가능성과 생산농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 밀집지역과의 거리가 멀어 소비자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두 후보지 중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테마공원과의 연계·로컬푸드 핵심거점으로서의 확장성을 고려한 결과 오성면 부지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지역만을 사업권역으로 잡을 경우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에 평택시 전역에 대한 유입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치·지세·토지이용·규제사항 등 ‘로컬푸드센터’ 건립 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센터, 3층 규모 복합공간으로 구성

3층 규모 복합 공간, 주체·역할 명확해야
직매장·레스토랑·키즈카페 등 부대시설
체험장, 시니어 일자리·전통음식에 초점

 

취급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매장 운영과 학교급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연간 75~100억 원의 판매규모로 포장실을 갖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 필요하며 소비자 방문 시 동시에 24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키즈카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학교에 연간 50억 원 취급 규모의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하며 홍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과 체험실·교육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면 건축설계와 감리·건축비·기타 설비·부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 114억 원의 사업예산이 산출된다.
센터 건물은 3층 규모로 하되 1층은 직매장과 급식센터·가공센터 중심으로 배치하고 2~3층은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역별 주체선정과 역할체계를 명확히 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운영은 ▲지역 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상품제공 ▲합리적 가격과 고품질의 서비스 ▲참여와 소통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안심먹거리·바른먹거리 제공 ▲평택시의 가치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세우고 농가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자율적 협의체와 정책협의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중심 사업 실행체계의 한계극복을 위한 지역 내 관련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공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참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 내 여건과 사업 안정화를 우선으로 참여방안을 결정하고 생산과 소비주체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확산이 된 이후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은 생산농가가 경매가격과 인근 소비자시장 가격 등을 참고해 직접 결정하고 최저단가는 500원으로 한다.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500여 가지 품목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한 생산농가에게 우선권과 우선 출하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참여 원칙이 필요하다.
생산단계에서의 ▲원칙 준수 ▲입고 시 안전성 검사 ▲적정 포장 ▲상품화 등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고 실시간 판매정보 제공으로 매대별 품절을 관리하며 가공식품은 평택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되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는 인근 시·군 연계지역과의 협력으로 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안정화가 이뤄진 이후에는 급식 사업규모 확장과 더불어 상품화·가공과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 영역으로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고 농가레스토랑과 체험장은 사업성 보다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통음식의 부활·계승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다.

 

 

■ 타당성 有·수익성 低, “의미로 접근해야”

타당성 있고 수익성 낮아, 운동으로 접근해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연계 적합
현 조례 인증·생산·가공·소비지원 더해야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익성 지수와 순현재가치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수익성 측면에서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으나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로컬푸드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지역 안심 먹거리를 선순환구조로 운영한다는 의미 있는 운동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책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연관표 산업별 기준 적용 시 2035년까지 20년간 ▲생산유발액 1조 2830억 원 ▲고용유발인원 5625명 ▲취업유발인원 1만 1906명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유통과 비교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파급되는 이익과 환원효과는 소비자의 경우 마트 대비 16.7% 낮은 가격, 농가는 일반 출하 대비 21.4% 높은 가격에 거래하게 된다. 이 차액을 20년 동안 합산하면 소비자는 409억 원·농가는 307억 원의 이익창출과 환원이 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연계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련 50여개 사업 가운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외에 ‘국책사업유치’ ‘평택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 잔여예산을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평택시 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6차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사업 발표가 예상되고 향후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가 유치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와 중앙회 지원 유치를 통한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일사업으로 로컬푸드센터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평택시로컬푸드기본계획’에 경기도의 ‘선택형 맞춤 농정지원사업’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6차산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이나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관과 정책을 연계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컬푸드는 단순한 유통 비즈니스 신 모델이 아니라 로컬푸드의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활성화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적 정책수단으로 접근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요소는 ▲로컬푸드 시장 활성화와 비시장 활동의 활성화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 관련 정책 시행 ▲로컬푸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다.
또한 2014년 1월 현재 ‘로컬푸드조례’ 운영 시·군을 통합 분석해 전국 17개 시·군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평택로컬푸드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개조를 신설해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조항과 생산·가공·소비지원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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