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민에게는 안내문 개별 발송

지난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해당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800cc~1000cc 자동차와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cc 당 20원씩 세율이 인하되며 환급받을 차량은 6597대로 총 1억7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1388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중 평택시는 매년 1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감소분 전액은 국세에서 보전 받게 된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서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1년 치 세금을 1월 말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은 3월, 6월, 9월 말까지 3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그 기간에 납부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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