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A.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A.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

A.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Q. 투표소 선정은?

A.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Q.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A.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Q. 투표과정 참관자는?

A.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투표용지 교부·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 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031-663-1500)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