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가져
“4월 도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영님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우순덕 평택햇살사회복지회 대표의 경과보고·기지촌 여성을 대표한 김숙자 할머니의 발언·안김정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기지촌 여성문제는 한국 현대사 문제”라는 서두로 시작된 기자회견문은 국가로부터 한국경제와 안보의 역군으로서 칭송받던 기지촌 여성들이 노인이 된 지금은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소외 속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현재를 조명하며 “이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들이 편안하게 누울 단 한 평의 공간마저 없다면 과거 이들을 산업역군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추켜세웠던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요청에 응답해야 하며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기지촌여성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힘을 실어왔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 의원도 참석해 “상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조례로 먼저 기지촌여성들의 피해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시의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점차 이번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과 뜻을 같이했다.
기지촌 여성이던 팽성읍 안정리 김숙자 할머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때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이라 명명되던 기지촌여성들이 최근 안정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월세가 올라 현 정부 보조금으로는 갈 곳이 없다며 생활비와 병원비 지원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수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던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음달 4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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