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보호해주고
공공시설의 쾌적함을 위해서도
금연운동은 확산·정착돼야한다.
흡연손실예산을 다양한
복지분야에 사용해갈 때
우리사회는 한층
행복해질 수 있다

▲ 정하성 평택대 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다. 모든 암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산부가 흡연할 경우 유산과 태아뇌세포 손상은 물론 영아돌연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은 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성을 전재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해야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의식 조사결과 흡연피해를 담배회사가 져야한다고 82.7%가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 담배회사에서 수백조원의 피해를 배상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소송에 나서 260조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흡연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손실액은 연간 1조 7000억에 이르고 있다, 담배피해소송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해갈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캐나다처럼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만들어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해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피해소송에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있지 않다는 제조회사의 주장이다. 표시상의 결합도 없으며 위법행위도 없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담배회사에게 면제부를 주는 잘못된 시각으로 수정되어야 할 일이다.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흡연권역시 헌법상의 귄리라는 주장이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땅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의료비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흡연피해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가는 일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담배의 유통구조를 개선해간다. 담배 갑에는 흡연경고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명기되고 있는데 이도 잘 보이는 앞뒤 면에 큰 글씨로 표시하여 미비한 담배구매 욕구억제를 확대시켜 가야한다.
이제 국회에서 ‘흡연규제 특별법’을 입법한 후에 의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도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여 금연운동에 기여하기 바란다.
국민건강을 보호해주고 공공시설의 쾌적함을 위해서도 금연운동은 확산되어 정착되어야한다. 흡연손실예산을 다양한 복지 분야에 사용해갈 때에 우리사회는 한층 행복해질 수 있다. 금연운동의 정착은 쾌적한 공적공간을 만들어간다는데 의미를 찾게 된다. 담배연기 없는 청결한 사회 환경 조성에 국민모두가 나설 때임을 강조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