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A.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를 말합니다.


Q.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행위는?

A.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Q. 공무원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A.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Q.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는?

A.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을 3월 5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Q.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과 대가 제공행위?

A.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Q. 중대선거범죄 방지 대책은?

A.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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