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

A.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인가?

A.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와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A.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

A.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Q.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

A.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Q.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은 공개하나?

A.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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