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36만2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선관위, 이동화 의원 아닌 다른 도의원 고발조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4월 14일 현역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평택시의원 증원과 관련해 항의 차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24명에게 ○○식당에서 36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20여명의 선거구민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해 우려스럽다.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보도자료 발표 직후 평택지역 정가에서는 평택시의회 의원선거 바선거구 정원 삭감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한 이동화 도의원이 고발됐다는 추측성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동화 의원이 아니며 다른 현역 도의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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