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시민·자문위원
공무원간 신뢰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토론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다

주민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이란 보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예산과정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참여예산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4년 광주 북구·울산 동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의의는 교육수요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고 직접적 의견수렴으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 민주적인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46조를 법적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014년 현재까지 182건의 의견수렴 결과로 5조 1358억 원을 반영하였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도 2009년부터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견수렴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이 그 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014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주민참여제안사업예산으로 8억의 재정을 투입했다. 주민제안예산사업 공모에서 평택지역은 학교폭력예방·문화예술 활동·안전시설개선 등 모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학교, 꿈을 실현하는 학교교육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모기간을 거쳐 자문위원회심의→인터넷투표→현장투표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시민·자문위원·공무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으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정책 수단이 모두 준비되었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금이다.

 

 
강성태 과장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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