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인 기준 1백만 원 까지

평택시에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3급 여성장애인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여성이다.
출산 시 산모 1인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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