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외침을 들을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어렵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평택시 2만 1997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책임질 수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사회복지행정을 기대한다

 

장애인들의 ‘자립’ 무엇인가?
‘장애인 복지’하면 장애인들의 생활지원금·이동권·편의시설·치료 바우처·인권 등을 떠올린다. 이 모든 단어들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저변에 깔려있지 않기에 계속해서 외치고 시민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기에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외침을 들을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거주시설·생산품 판매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과 교육·장애인 생산품 제작과 판매·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분리된다. 근로사업장은 근로능력이 높은 장애인 30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직업재활시설이고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을 30명 미만에게 지급하는 시설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보호작업장은 재가장애인(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50%이상 채용하고 중증장애인 비율이 8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지역사회 내의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종의 선이라고 볼 수 있다. 평택시 또한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1개의 근로사업장과 4개의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지노선인 직업재활시설이 평택시 장애인 인구 2만 1997명(2014년 5월. 평택시 장애인자료실 기준)에 비하면 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평택시의 장애인 자립에 관한 정책 진단
2004년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공공기관에서는 한해 총 구매물품 액의 1%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자립성을 보장하고,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 이념에서 출발했다.
평택시에는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5개소이며 제품으로는 현수막·디자인 편집과 인쇄·복사용지· 빵·블라인드 등이 있다. 하지만 시민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관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자체는 4년에 한 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기 평택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목표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라는 계획이 있다.  2011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10%, 201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총 구매 액의 40%로 수립되어 있고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제정 또한 수립되어 있다. 2014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2012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최하위, 2013년 하위 순으로 조사돼 그 충격이 크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쉽게 다가가자
평택시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내용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목표가 명확하고 실천방법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연계고용의 활용이다. 연계고용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기업이 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기업의 생산품을 하도급 줌으로써 의무고용 미 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50%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관내 의무고용 대상 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을 매칭해 주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제25조 1항 8-바에 의한 ‘수의계약’을 근거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어렵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평택시 2만 1997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책임질 수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사회복지행정을 기대한다.

 
박성준 원장
고앤두일누리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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