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가 포승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포승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 업체로부터 주식 상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돈으로 대가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에게 건너간 돈의 출처와 함께 대가성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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