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교사 술집에서 패싸움
교육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

 
“경기도 진위군 남면 합계리(京畿道 振威郡 南面 合計里) 원 평택공립보통학교(元平澤公立普通學校) 훈도(訓導) 이강연(李康演, 23)에 관한 상해치사사건(傷害致死事件)의 공판은 16일 오후 경성지방법원에서 현(脇) 재판장 담임과 김검사(金檢事) 간여로 개정되었는데, (중략) 심장마비(心臟痲痺)를 일으킨 결과 드디어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자 김검사는 『교육자의 신분으로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먹고 더구나 남의 싸움을 가로 맡아 가지고 상대자를 상해 치사케 한 것은 마땅히 실형에 처할 것이라』 논고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는데 판결 언도는 오는 20일이라더라.”(중외일보 1927년 8월 18일)
최근 각종 언론에서 교사들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보도된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기사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당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곤 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지만 전근대에서는 이러한 점이 용인되었다.
평택에서도 교사의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교사가 동료의 싸움에 간섭했다가 상해 치사케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29일 일요일을 맞다 오후 이강연과 조남희 두 보통학교 교사(당시에는 훈도라 했음)는 일본인 오기(小木), 최진명 등과 함께 서면 노양리(현 팽성면 노양리)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대추리에 사는 이규환 등 세 명의 일행과 어울렸다가 방오경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강연 등 교사 일행은 일어나 밖으로 나와 풀밭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계속 술을 먹었다. 뒤이어 따라 나온 이규환 일행은 교사 일행과 계속 술자리를 하려고 하자 이강연 등 교사는 ‘건방지다’는 말을 하면서 무시했다. 이에 격분한 이규환은 교사 조남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격렬한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규환은 이강연에게 발로 가슴을 맞고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규환은 사인 규명을 위해 시체해부까지 하게 되었다.
경성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이강연은 교사의 신분으로 폭행과 상해치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이 사건은 신문에 모두 세 차례나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었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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