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의 뜻은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고도
관세만 부과하면 누구나
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는
의무수입물량은 수입하되
기타 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뜻이다. 김영삼정부 당시 쌀만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난다.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는 쌀의 최소 의무수입량만 도입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재관세화 유예를 받으면서 수입량을 20톤에서 40톤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다가 현재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40만 8000톤을 의무수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쌀 의무수입 물량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쌀시장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전면개방 하겠다고 하고, 우려하는 농민과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관세화를 유예 받아야 한다며 대립이 팽팽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농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정부의 쌀 개방과 우려하는 농민과 전문가의 현상 유지안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 말의 뜻은 2014년 쌀 의무수입물량 40만 8000톤을 수입하고도 관세만 부과하면 앞으로는 누구나 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반대한 관세화 유예 즉 현장유지 주장은 쌀 의무수입물량 40만 8000톤은 수입하되 기타 쌀 수입을 금지하며 부분 개방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증량부담이 없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쌀 관세화를 홍보했다. 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관세화를 가면 의무수입물량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고 관세화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로 갈 경우 추가의무수입물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홍보했다.
정부가 예를 든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받은 5년 동안 35만 톤에서 80만 4000톤으로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쌀 자급률이 85~ 90% 정도여서 매년 100~200만 톤씩 쌀을 수입했다. 매년 그만큼씩 수입하는 쌀 중 80만 4000톤을 의무수입물량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유예가 끝나는 2017년 7월부터는 종전 의무수입물량인 35만 톤만 수입하면 된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홍보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가지고 3배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관세화 유예는 쌀 의무수입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우리 쌀을 전면수입으로부터 지켜내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필리핀의 예처럼 쌀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더불어 생산주체인 농민 등 국민과 먼저 소통을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를 흐려서 명확하게 쌀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도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 정부는 관세화와 현상유지라는 애매한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종원 회장
평택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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