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의 결과물이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며
결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주민참여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주민이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와 참여를 높이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제’ 등은 정책이 실시된 이후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후적 통제 제도인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 단계인 정책 수립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의 표현이며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는 결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동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 예산집행과 평가, 나아가 행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를 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졸업한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평택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읍·면·동별 지역협의회 운영, 설문조사, 주민제안서, 주민설명회(연두방문) 주민건의사업 신청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형식적 측면만 갖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폭적인 주민홍보와 주민 교육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이를 위한 계획과 예산은 부족한 현실이다. 
예산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쓰이거나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잘 반영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의 의지,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박호림 사무국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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