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육상반출 건설장비 ‘사용하면 안 돼’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면세유를 불법유통 하는 행위,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 이외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 면세유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해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 탈색한 뒤 유통시키는 불법 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조직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실시해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서겠다”며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작년 4월 개서 이후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24건 24명(면세유 약 3000ℓ 시가 4000만원 상당 불법수급)을 검거했다.

강풍에 준설선 전복 평택해경 방제작업 실시
평택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7시 46분 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동부두 끝단 1600m 해상에서 강풍으로 준설선 1척이 전복된 사고가 발생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사고가 난 준설선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량의 연료유가 유출돼 평택해경이 방제정과 경비정 등을 동원, 방제작업을 벌였다. 현장에는 폭 3m, 길이 50m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며, 평택해경 122구조대가 사고현장 수중수색 결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7시 46분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곧바로 순찰 중이던 평택파출소 순찰차와 순찰요원을 현장에 보내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고, 오전 8시 30분 사고현장에 122구조대와 경비정, 방제정을 급파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20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제를 바다로 투하하는 등 방제작업을 전개했다.
평택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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