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10월 23일

첩, 상해죄로 검사국에 남편 고소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입방아 올라

 

 
“진위군 평택 비전리(振威郡 平澤 碑前里)에서 곡물업을 하고 있는 박용용(朴容容-가명)은 지금으로부터 四년 전에 기생(妓生)으로 있는 현명옥(玄明玉)을 축첩하여 이래 원만히 살아오던 바, 소생까지 남녀 간 둘이나 낳았는데 요사이 와서는 싫증이 나서 며칠 전 그 첩 현명옥을 구타하면서 축출하려 하므로 그 남편을 상해죄(傷害罪)로 수원지방 검사국(水原地方 檢事局)에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검사국에서 지난 二十三일 남녀 두 사람을 호출하여 사실을 조사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과실은 첩에게 돌아갈는지 남자에게 돌아갈는지 사건 귀착이 주목 중이라고”(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27일)

고대사회 일처다부제가 여성의 생산력을 중시하였다면 조선시대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차별적 사회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려시대는 일부일처제의 보편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고 사림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남녀의 차별은 극에 달했다.
일부다처제 사회가 일반화되면서 처(妻)와 첩(妾)의 차별, 이로 인한 적자(赤子)와 서자(庶子)의 차별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한 것이 조선사회였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첩에 대한 대우가 사실상 하층민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했다. 일제강점기 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평택지역에서도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33년 10월 중반, 비전리에서 곡물상을 하고 있는 박용용(비록 가명이지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일제강점기 곡물상을 했다는 것은 제법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박용용은 1929년 하반기 기생인 현명옥을 첩으로 맞아들였다. 이들 사이에는 1남 1녀의 자식까지 두었다. 4년 동안 첩과 생활하던 박용용은 점차 싫증을 느꼈고 결국 현명옥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둘렸는데 첩 현명옥은 이에 굴복해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를 해버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 검사국에서는 박용용과 현명옥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다. 지금이야 폭력을 행사한 남편 박용용의 폭행한 사실이 당연히 큰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당시만 해도 여성인 첩이 불리했다. 그러나 근대화돼 가는 중인 상황에서 호사가들은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다. 그 내용인 즉 첩인 현명오의 죄가 더 큰지, 아니면 비록 폭력을 행사했다 손치더라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념인 남편 박용용의 죄가 더 큰 것인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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