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면 시행, 평택시 단속 강화

4월 11일부터 평택시 수산물 판매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평택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나 제공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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