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게 정착되려면
시장의 시행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 김기홍 위원장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1990년대 말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평택시 인근 지역인 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전면 실시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참여예산제를 통해 매년 이유 없이 교체되는 보도블록 교체예산 수십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책정을 막아낸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택시의회는 2011년 7월 28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의결했고, 평택시 집행부에서도 같은 해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집행부나 시의회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 진전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 제도가 조기에 내실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시행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장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내실 있는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각종 이권 단체의 로비와 지역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평택시 집행부나 평택시의회 모두 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행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평택시는 평택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시의회 역시 시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조례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현재 뜻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강연회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며 고마운 일이다. 이제 공은 평택시 집행부에 돌아간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열어야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 설명회를 여는 방법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시장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담 추진조직이 주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조직되고 훈련된다면 개발과 보상 등으로 인한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의회도 그만큼 각종 로비와 지역 챙기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평택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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